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비하는 방법

얼마 전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전세 사기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많고 중개사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50% 이상이 중개업소를 끼고 한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하니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 작업을 해서 스스로 관리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1. 일단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의 일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최고액이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도 합니다. 보증금의 안전 여부는 등기부 등본 가등기, 가압류 등의 유무와 담보권 설정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전입 가구 열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부동산에 듣고 확인하세요.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은 이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확인 주시면 다행입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세 때..:네이버 블로그(naver.com)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물론 좋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국세의 경우 세무서 또는 홈 택스로 지방세의 경우 주민 센터 또는 위 조세에서 미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23년 4월부터 계약 체결 후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1층이나 옥상에 무허가 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새움트)2. 다음은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입니다.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권리보장 특약이 명시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의 권리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를 확인합니다. 3. 계약 체결 후 확인 사항입니다.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인 신고에 의한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관할 주민 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로 전입 신고까지 같이 낸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입 신고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그 다른 선택지입니다. 모든 확인을 마쳤지만, 향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 기관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hug, 한국 주택 금융 공사, SGI서울 보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전세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 보험에 100%가입할 수는 없으며 해당 주택에서는 우선 보증금, 채권 최고액 등을 계산하고 가입 승인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매물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고, 가계약이 이뤄지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전세를 구할 때 일단 방부터 보지 말고 저는 선순위 보증금, 채권 최고액 등 권리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매물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고, 가계약이 이뤄지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전세를 구할 때 일단 방부터 보지 말고 저는 선순위 보증금, 채권 최고액 등 권리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